[기고]보험설계사가 말하는 ‘민식이법’ 대처 필요성
지난달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각 보험사에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른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민식이법이 무엇일까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책임보험은 사실상 의무인 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고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자가 낸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됩니다.
신규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민식이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3000만원인데 일단 이 정도까지 보장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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