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설계사가 말하는 ‘민식이법’ 대처 필요성

운전자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동성 | 기사입력 2020/04/17 [16:11]

[기고]보험설계사가 말하는 ‘민식이법’ 대처 필요성

운전자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동성 | 입력 : 2020/04/17 [16:11]

 [기고]보험설계사가 말하는 ‘민식이법’ 대처 필요성

 

지난달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각 보험사에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른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민식이법이 무엇일까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엔 가중 처벌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일반 자동차보험이 주로 ‘차량’과 관련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와 관련한 배상과 보상을 다루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책임보험은 사실상 의무인 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고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도 세부적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자가 낸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됩니다.

 

신규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민식이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3000만원인데 일단 이 정도까지 보장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전체적으로 운전자 보험보다는 보장 한도가 낮은 편이기에 자동차보험 외 운전자 보험 가입이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늘어나는 추세에 꼼곰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정은경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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