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대북전단 무단살포 차단 및 처벌법 등 3건의 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성 | 기사입력 2020/07/02 [14:55]

안민석 의원, 대북전단 무단살포 차단 및 처벌법 등 3건의 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성 | 입력 : 2020/07/02 [14:55]

- 접경지역 대북전단 무단살포 금지 및 처벌하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 지방체육회의 지원을 통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감염병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보급하는「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안민석 국회의원  © 오산인포커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북전단 무단살포 차단 및 처벌법·지방체육회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지원법·마스크 대란 재발방지법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무단살포 차단 및 처벌법이다.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행위로 남북간 갈등 유발은 물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제한하고,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지원법으로 체육계 숙원사업이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재발방지법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체계적인 비축과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대 국회의 시대정신은 일하는 국회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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