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시, 인사사고 직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빈번

신동성 | 기사입력 2021/04/13 [12:05]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시, 인사사고 직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빈번

신동성 | 입력 : 2021/04/13 [12:05]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사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 지난 11일 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발생한 킥보드와 차량 충돌 교통사고 현장)   © 신동성

 

전동휠 및 공유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발생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동 휠 및 공유 킥보드 대여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많은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고 이에 전동킥보드를 쉽게 타고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간혹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타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위가 필요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구조상 사고 시 인사사고로 직결 된다.

 

지난 11일 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지나가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킥보드 이용자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때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운전자도 많이 놀라 어쩔줄을 몰랐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많이 놀라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차량과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교통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 신동성

 

사고를 목격한 인근 시민의 말에 의하면 킥보드 운전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차도로 내려가는 순간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추돌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1m가량 공중으로 뜨면서 튕겨져 나갔다고 진술하며 다행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헬멧 및 안전장구를 착용한 것으로 보여 큰 부상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킥보드)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관계당국 및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 도로교통법을 재재정하여 올해 5월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면 부모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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