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또한 양성화 자진신고는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사진 등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서류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인포커스 osanin4@daum.net <저작권자 ⓒ 오산인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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