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조례특위 통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지난 29일,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주차구역 지정·운영 및 주차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과,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예슬 의원은 “현재 오산시에는 5개 사업자가 총 1,28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접근성과 이동성이 좋아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의 틀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차구역 지정 및 안전 이용 문화 정착, 무단 방치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인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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