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 2심도 당선 무효형허위사실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확정
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4월 13일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정 의원은 항소했지만 11월 8일,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를 보면 원심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하고 있다.
정미섭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오산시의회에 입성 후 제9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역임 중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오산인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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