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장애인 인권, 탈시설이 정답은 아니다!

성심재활원 폐쇄 위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신동성 | 기사입력 2021/04/05 [19:13]

<발행인 칼럼> 장애인 인권, 탈시설이 정답은 아니다!

성심재활원 폐쇄 위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신동성 | 입력 : 2021/04/05 [19:13]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인 오산성심재활원 폐쇄 행정명령으로 장애인 가족 및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 탈 요양원이란 말은 없다. 이유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요양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쉽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 노인복지의 하나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산 성심재활원이 그중 하나이다.하지만 수년간 장애인 학대 및 폭행사건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심재활원은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존폐 위기에 몰려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삼세번의 기회를 져버린 성심재활원은 결국 삼진아웃 제도에 폐쇄명령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노인요양 시설은 날로 늘어나는데 장애인 자립이라는 명목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이들이 내몰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탈시설만이 장애인의 자유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탈시설을 해야 한다면 선택적 면밀성(장애 특성)과 그에 따른 다양하고 세심한 시스템이 갖춰 줘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 및 인력 확보 그리고 개개인의 특성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이들의 자립 가능성 또한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무작정 탈시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다. 또한 탈시설 관련 조례제정으로 각종 지원을 확보한다 해도 이들이 평생 그 지원 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자립이라 하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다. 즉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은 이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이 성립되는 것이다. 즉 필자는 학대 받는 장애인의 인권을 탈시설로 100%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장애인 탈시설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경우라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쉽게 평가하고 쉽게 처리할 일이 아닌 것이다.

 

현재 30여 년이 넘게 성심재활원 거주자들을 접하고 있는 A모씨는 성심재활원에는 다양한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발달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발달장애인들은 초·중·고등 교육을 받았지만 본인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숫자의 개념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는 평범하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재활원에 거주하던 한 발달장애인의 예를 들며 독립을 위해 시설에서 나갔었지만 결국 이런 저런 좋지 않은 상황과 위험을 겪은 뒤 결국 빈 털털이가 되어 타 지역 시설로 다시 입소하게 된 사례를 설명했다.

 

필자 또한 현재 주기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대화를 하며 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이 과연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도우미와 활동보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언제까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할 때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보았지만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결론이 내려진다.

 

성심재활원은 50여 년간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오산시민들의 후원으로 장애인들의 삶에 터전인 보금자리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오산시에 유일한 장애인거주시설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탈시설 자립이란 용어를 적용하기보다는 ‘지원’이란 개념이 적절한 표현이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인식이 큰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지원(주거지원, 자립경제 지원, 이동지원, 치료지원, 보조 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변처리지원, 등)이 촘촘히 갖춰져야 한다.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수많은 지원 프로그램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 탈시설 자립이라는 명목하에 개별적 분리는 큰 의미가 없다.

 

한편, 성심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거주인들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것으로 인권침해를 한 가해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생활터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성심재활원 폐쇄 조치는 공권력이 이들에게 또 다른 인권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성심재활원에서 불거진 인권 문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산시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기니 시설 폐쇄라는 무책임한 조치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을 주고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들의 삶의 터전을 없애고 명확한 지원대책 없이 스스로 살아가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우리사회는 노인요양원처럼 장애인 보호시설도 필요로 하고 있기에 이를 간과하고 이번 성심재활원 폐쇄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본 칼럼은 필자가 성심재활원 폐쇄 행정명령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시민들의 제보 및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오산인포커스 발행인 신동성


오산인포커스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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