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규모의 담배 소송을 제기 했었다.
이는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 피해가 있음에도 담배회사는 담배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흡연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1심 2020년 11월, ‘공단이 당사자들을 대신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고,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공단은 항소하여 담배 소송 승소를 위한 법리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나는 담배의 폐해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내용을 보고서 흡연 폐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외국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고 ‘담배손해배상법’ 등의 법률이 제정돼 담배회사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해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지키기 위해서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한다. 또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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