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윤리강령
제1조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강령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제2조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1. 강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는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 업소의 광고
제3조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 강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혐의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제4조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1.걍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제5조 본 윤리규정은 2019년 10월 20일 오산인포커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